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강제로 지키게 해야 할 국제법에 해당됨.
을사조약은 원래부터 무효였지만,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보고한 점을 근거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적용하여,
승전국과 일본에 피해를 본 한국같은 나라들의 전후 위상을 강화.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국제적으로 일본이 강제적으로 지키게 해야할 강제 국제법입니다.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어떠한 주권(교육,종교,재산,역사.관습 및 모든분야 주권)도 없으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일본 강점기 잔재들은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추방해야) 합니다. 일본 강점기에 그 뿌리를 두고 생겨난 친일파 신문인 조선(해방당시부터 임시정부 요인이 작성한 공식 친일파 방응모가 사장, 최근에도 정부에 공식 친일파로 보고됨), 동아(공식 친일파 김성수가 사장, 방응모처럼 해방당시부터 임시정부 지정 공식 친일파며 최근에도 정부에 그렇게 보고됨)도 일본 강점기 잔재와 똑같아 한국 영토에서 공식적인 친일파의 발표내용과 똑같게 구독부수 줄이기 운동등의 사회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