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대 위안부여성 납치위해 민간업자 고용” UN보고서 작성 변호사. 쿠마라스와미 변호사는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은 분명한 ‘성노예’의 문제”였고 그들은 탈출할 자유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http://www.fdaily.co.kr/news/article.html?no=17877 …
* 본 글은 비영리적,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인용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日군대 위안부여성 납치위해 민간업자 고용” UN보고서 작성 변호사. 쿠마라스와미 변호사는 “우리가 조사했던 내용은 분명한 ‘성노예’의 문제”였고 그들은 탈출할 자유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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