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 제목: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합병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여,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일본총독부가 강제로 포교시킨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한두개 성당)의 종교주권이 없기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대한제국(조선)의 국교였던 유교도가 됩니다(국제법과 역사에 의한 관습법상 그러함).

 

그리고, 국내법상 미군정의 행정명령을 승계하여 모든 한국인은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일본 姓名대신 대한제국(조선)姓名을 등록하기때문에 그 성명등록에 의해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입니다. 일본 항복후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성명 복구령등에따라 모든한국인(남한 5,000만.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임을 감안할때 북한 2,500만도 포함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은 UN에 별도 가입된 다른 국가의 복잡성을 가짐)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만 국교로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않되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의 유교도 증거로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족보에 등록된 조선의 한문성씨.본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 강점기때 유교국가인,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총독부령 83호에 따라 일본 총독부는 강제적으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만 포교 종교로 규정하여 유교국가 조선의 종교주권을 침탈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 와중에 神道(神道는 일본이 後發 局地的으로 만든 일본만의 신앙으로 기존 세계종교인 유교와 나중에 유교문화권에 전파되어 외래.민중신앙으로 수시로 탄압받던 유교식 중국불교, 일본 토속신앙을 혼합하여 새로 만든 일본의 國敎)국가 일본은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이 일본 강점기에 한국에 들여온 일본 神道.불교.기독교의 모든 종교주권은 성립되지 않고 무효 종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일본이 강제로 조선에 들여오고 포교한 神道.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이 성립되지 않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받아들인 고대 유교, 한자, 유교 경전, 도교, 불교 및 여러 문물을 변경시켜 막부시대부터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종교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서양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막부시대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버려 이 때부터는 제도적인 불교국가가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선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유교는 天子부터 諸侯, 士大夫, 일반 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가진 종교입니다. 국가적으로 유교국인 중국.한국보다 격이 높지 않아왔고 유교문물을 늦게 받아들인 일본의 지배계층 소수만 유교의 여러 제사나, 관혼상제, 유교공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은 신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민을 절에 등록시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2차대전때 불교적 특성이 강한 神道(後發 局地的 일본만의 신앙)國家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나라 한국에 占領軍(한국인은 해방민족이고, 서울대 전신 京城帝大나 일본 官立전문학교, 일본 國公立 中高, 일본 총독부, 군.헌병.경찰조직, 일본 총독부 포교종교 강제 포교조직등은 점령대상임) 형식으로 들어온 미군정과 소련군정때의 조선성명복구령 기준으로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우선 神道國家 일본이 쓰는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 姓名과 쉽게 구분되는데, 이런 신도국가 日本式 姓名을 쓰면 않됩니다. 그러면 일본 神道 신자로 보여지는데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조선姓名 복구령등을 거쳐서  유교국가 조선식 姓名을 써야됩니다.

 

다음과 같은 神道國家 일본식 姓名은 유교국인 조선의 姓名인 한국姓名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일본 특수상황으로 현대까지 성씨가 없는 특징가진 히로히토, 아키히토등. 그리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行), 아카스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오카다 게이스케(剛田啓介)등 유교국가 한국식 姓名과 확연히 다른 일본姓名들.     

 

@ 불교의 法名은 조선(대한제국) 유교의 漢文姓氏와 本貫등록이 국가 규범이기때문에 불교法名이 있고 불교신자로 등록되었어도 불교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한문성씨가 없이 불교식 법명을 받아도 행정기관과 족보에는 조선식 성명인 金, 李, 朴, 崔, 尹등의 姓氏와 本貫이 등재되어왔기때문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姓氏와 本貫을 없애기전에는 법률상 의무적인 유교도입니다.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출범하기전에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 憲法역할을 하고 軍政令이 행정명령 역할을하던  美軍政과 蘇聯軍政때 이루어진 朝鮮姓名 복구령등의 행정명령은 한국 헌법과 하위법률이 형성된 후 이루어진 법적조치와 같은 반열이며, 국제법 특징도 가지고 있어 소급하여 마음대로 폐기.변경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 軍政令이 개정되지 않고 유교국가 조선성명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씨와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天主敎의 세례명이 있어도 조선姓名인 조선식 漢文姓氏와 本貫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분류하지 않고 유교도로 우선 분류합니다. 이는 가톨릭 예수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조선성명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로 의무적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姓氏와 本貫이 유지되는한 모든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유교도(儒敎徒)입니다. 북한은 조선의 한문성씨와 본관을 소수지배층만 향유하고 일반인은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식 姓氏와 다른 유교국가 朝鮮식 한문姓氏임은 변하지 않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나까 가꾸에이등의 일본식 姓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 유교의 한문姓氏 보유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수지배층만 本貫을 독점하고, 일반인에게는 本貫사용을 철저하게 봉쇄한다면 자기들 始祖神(조상신)은 잘 모르고 자기들의 고조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姓氏와 이름정도만 아는 신분낮은 계층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물론 姓氏와 本貫이 부여되었어도 門中모임에 의한 구분, 족보에 의한 구분, 조상제사등으로 모일때 전통신분이 구분되어 대부분은 평민수준 집안들임에 만족하고 살아야 될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대도시등으로 이주해 他地에 살면서 이런게 잘 구분되지 않아 평민정도는 되는구나 짐작받으며  살고 있는게 해방후의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한문姓氏와 本貫부여로  신분평등이 대대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호적이나 성씨등으로 크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신분차별이 크게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벌이 좋은 가문들은 족보, 문중모임, 과거급제징표, 합동 조상제사때 문벌이 좋은 가문이라는게 확실히 드러나고 그 자손들이 다시 모여 꾸준히 좋은 문벌이었다는 기억으로 조상제사에 모입니다. 姓氏와 本貫이 있지만 특정 명문문벌과 8촌이상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그저 평민출신들이 姓氏와 本貫을 부여받아 평민정도로 충분히 만족한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을사조약이후 일본강점기때 조선의 王室과 양반가 명문집안들은 일본 경찰과 헌병.밀정들의 감시를 받으며 일본으로 강제 유학, 강제 혼인, 일본 종교로의 강제개종등을 당한 家門도 많을것이지만 그 명문문벌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기때문에 이런 家門들은 門閥이 좋은 집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改新敎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神道.불교.기독교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요 불법 强占期 종교기때문에 역시 개신교의 종교주권도 한국 영토에 성립하지 않고 무효인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自由는 인정되기 때문 일본 神道.불교.기독교를 믿는 자유는 있으며, 다만 일본 强占期 강제 포교종교라 이들 종교를 믿어도 이들 종교주권이 한국에 성립되지 않고, 일본神道.불교.기독교 신자로 집계될 자격이 없습니다(그렇게 그런 종교 신자라고 집계.발표되어도 일본 强占期에 포교된 無效종교일뿐임). 어떤 형식으로 발표하고 주장해도 모든 한국인은 한국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된 조선의 漢文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無效宗敎들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인구등이 비정상적으로 집계되어,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어도, 모든 한국인(남한 5,000만, 북한 2,500만)은 美蘇軍政때 실시된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조선의 한문성씨와 本貫을 사용하는 유교도일뿐이며 국제법과 역사적으로 조선 國敎인 유교를 이어받아 살아가는 유교국가 한국입니다.   

법(국제법, 美.蘇 軍政 행정명령)적으로 유교도임. 그리고 관습과 역사로도 우선적으로는 유교도임.  

 

@ 헌법으로는 國敎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무방하지만 美.蘇 軍政[이 당시 한국을 규제하던법은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이었던 측면도 일정부분 존재하며(물론 그 이전에 을사조약은 무효며, 을사조약 무효는 국제법임), 美.蘇軍政令은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의 하위법으로 그 기간동안 軍政의 행정명령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때 실시된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한문姓氏와 本貫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교도로 살아온 나라가 해방이후의 한국입니다. 조선의 國敎였던 유교적 제도와 관습은 음력설날, 추석,단오,한식,대보름등의 유교권 名節도 있으며, 조상제사, 풍년제.풍어제.산신제.기우제, 유교의 冠婚喪祭, 학교에서의 유교 교육(孔孟의 三綱五倫, 仁.義.禮등에 대한 유교 교육)도 있고 사회공동체나 가정에서의 유교 敎育도 있습니다. 王室의 환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공자님제사)등이 있었고, 王世子는 성균관에 입학해서 유교 교육을 받고 王이되어, 유교 경연에 참여해왔습니다.  

 

일본 항복후, 해방때 美蘇軍政은 한국인을 해방민족으로 하고, 패전국인 일본의 통치기구인 총독부나 서울대 전신인 일본 京城帝大, 그리고 현재 여러 국립대 전신인 일본 官立學校, 國.公立 中高, 일본 神道.불교.기독교 종교기구, 헌병.경찰.관변 억압기구등은 점령하는 점령통치방식을 행하였습니다. 美蘇軍政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이 행정기관과 족보등에 등록하는 현재의 유교식 한문姓氏와 本貫은 변경할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은 일본 강점기에 포교된 神道.불교.기독교를 믿고 그 신자로 주장하고, 그렇게 집계되어 발표해도 조선姓名인 한문姓氏와 本貫을 사용하는한 모든 한국인은 유교도인 것입니다.  

 

@ 유교가 국교였던 대한제국(조선)이 신도국가 일본에 강점당하여 강점기 포교종교(신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한두개 성당)가 한국영토에 잔존하면서 세를 확장한 한국. 해방이후 유교도 구분법은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한문姓氏와 本貫등입니다. 後發局地的으로 새로 만든(19세기에 일본 國敎가 된) 神道. 그 神道국가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姓名특징의 유교도 나라 한국. 조상들이 물려준 황하문명의 유교에서 파생된 한문姓名(本貫 포함)을 쓰고 있으면 그 자체로 유교도입니다.

 

황하문명 유교 후발로 형성된 서양의 기독교나 불교는 유교의 조상제사(祖上祭祀)를 모르고 수용하지 않아 無君無父의 금수로 배척받고 그래왔습니다. 한국에서 선사시대로 분류되는 기자(箕子)조선의 후손들은 한문姓氏를 사용하였는데, 箕準 王(箕子의 후손으로 거론되며 先史時代의 정치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歷史時代 인물인 위만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함)이 위만(위만조선 건국, 위만조선은 분명한 歷史時代)에 멸망당하여, 그 일행들이 三韓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집니다. 箕準(王)의 후손들은 徐씨나 韓씨등의 한문성씨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자료(姓氏관련 자료들)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향토문화대전에 나오는 이천서씨 관련 내용입니다. 이천서씨의 시조는 기자(箕子)의 40세손 기준의 후손 서신일(徐神逸)이라 한다. 기준(箕準)은 위만을 피하여 이천에 있는 서아성(徐阿城)에 살았다 하여 그 후손이 성을 서씨라 하고 본관을 이천(利川)이라 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청주한씨 관련 내용입니다. 한씨(韓氏)는 기자조선에 연원을 두고 있다. 위만에게 밀려 마한으로 온 준왕(準王)[기자(箕子)의 40대 후손]의 8세손인 원왕(元王)은 3형제를 두었는데, 둘째 아들인 우량(友諒)이 신라의 상당(上黨)[청주의 옛 지명]으로 옮겨 한씨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사적에 의하면 한씨의 시조는 기자의 후예 우량의 32세손 한란(韓蘭)[?~?]이다. 한란은 고려 태조(太祖)가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군량미를 도와 삼한 통합에 공이 있으므로 개국벽상공신으로 삼중대광태위(三重大匡太尉)에 올랐다. 그는 청주 방정리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은 청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 왔다.
 

@ 일본의 항복이후 해방된 한국민족으로 살아가던 美.蘇 軍政당시 한국인은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한문姓氏(조선姓名 복구령등에 따름)와 本貫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國敎로서 한국 유교도의 징표입니다. 별도의 종교시설없이 서양식.불교식.일본 신도식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않고도 國敎(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한문姓氏와 本貫등 등록)형태를 띈 유교도의 자격이 한문姓氏(그리고 本貫) 등록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조선과 삼한시대의 왕들과 달리, 삼국시대의 한국유교 지배자들은 원래 한문성씨를 쓰지 않다가 나중에 한문성씨를 추증받는 형태를 보입니다. 고구려 주몽임금(고구려와 백제의 조상신, 백제는 주몽의 자손 온조가 건국), 혁거세.알지임금(신라), 수로왕(가야)등에 단체로 조상제사를 지냈고 통치자와 지배층의 무덤은 규모가 큽니다. 이 조상제사의 무덤형태는 한국의 先史時代에는 고인돌이란 형태로, 이후의 역사시대에는 석관묘.목관묘.거대한 왕릉이나 무덤으로 기록되어, 역사를 통하여 先史時代.歷史時代 조상들의 유교적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 황하문명의 발생지이자, 유교 종주국인 유교국가인 중국은 조상대대로 전해내려온 중국의 한문성씨에 대해 거부의견을 낸 외래종교 불교에 대해 無君無父의 금수로 배척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한문성씨를 쓰고 있습니다. 13억 5천만의 한문성씨 쓰는 유교 국가 중국. 그 중 2천만 정도는 소수종교인 도교.불교.기독교.이슬람 종교단체에 등록됨. 다시 무군부부라고 배척당하던 중국 불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법보신문 2011.8.17 채한기 상임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중국에서 세속의 성을 쓰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은 동진의 도안 스님이다. 굳이 성을 써야 한다면 ‘석’씨를 쓰자고 했다. 아마도 ‘석’씨가 대중화된 것은 이 때부터일 것이다. 도안 스님은 왜 ‘석’씨를 주장했을까?


당시 스님들은 스승의 성을 받은 관계로 각양각색이었다. 또 하나. 불교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유가에서는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라 폄하했다. 국가도 가문도 없다는 것이다. 도안 스님은 이에 반기를 들며 외친다. “불교도의 진정한 스승은 석존이므로 불제자가 된 사람은 모두 ‘석’으로 성을 삼아야 한다.” 불교계 내의 무분별한 성씨 사용, 그리고 유학계 매도를 단박에 정리해 낸 것이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후는 어떠했을까? 초기에는 ‘석’씨도 거의 쓰지 않고 법명과 법호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이전 까지 지속된다. 나옹 혜옹, 서산 휴정, 태고 보우의 예를 들어보면 명확해 진다.
그러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법명 앞에 속성이 붙기 시작했다. 왜인가. 일본불교는 당시 대처불교였다. 따라서 자식에게도 성을 주어야 했기에 스님이 되어서도 속성을 붙였다. 물론 일본의 행정통제를 위한 강압도 있었겠지만 우리 스님들도 무분별하게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화해야 할 일본불교의 잔재가 아닌가.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행정상에서의 공적 서류에 법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속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명 앞에 속성을 붙이는 게 대수’냐고. 아니다. 행정 서류에서만 밝히면 될 뿐이다. ‘한용운’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러저런 이유로 썼다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다. 고려 시대의 일연 스님 비문에는 ‘보각국사’가 아닌 ‘보각국존’으로 되어 있다. 중국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았던 터라 ‘국사’를 쓰지 못하고 부득이 ‘국존’으로 썼던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일연 스님은 보각국사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북주 도안 스님은 “그대가 이미 출가 했으니 낳아 준 어버이와, 세속, 일가친척을 떠난 것”이라 했다. 그리고 말한다. “그대가 출가했으니 수도인이라 불린다.” 불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상 세연을 끊으라는 말이다. 물론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출가의 자부심을 갖고 수행에 매진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임금에게도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도안 스님은 말하고 있다.


출가인은 법명법호면 충분하고 혹 성씨를 써야 한다면 ‘석’씨를 쓰면 그만이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 그리고 출가인의 기개와 위상을 스스로 일제잔재 속에 묻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 법보신문 글에서 다시 화제를 돌려봅니다. 중국인구는 13억 5천만인데 그 중 2천만명이 소수 종교를 믿는 소멸시켜야 할(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정치체제상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방침이 종교를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음)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2천만명 중 대부분은 중국 소수 전통종교인 도교.불교를 믿고 3%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를 믿고, 1~2% 정도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는다고 두산백과에 나옵니다. 13억 3천만명은 새로운 방법인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국교전통의 유교를 믿는 유교도로 조상들이 전해 준 중국의 한문성씨를 쓰는 유교도로 파악하면 됩니다.   

@ 한국의 국교전통인 유교도들은 강점기 포교종교들(신도.불교.기독교)인 외래종교나 신흥 종교의 종교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국가기관에 국교전통의 조선 姓名(유교성명임)을 등록하는데, 의무적으로 등록하기때문에 한국의 유교도는 남한 5,000만, 북한 2,500만 명인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유교도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조계종계열 산간의 천민 승려가 있는 건 조선 전통인데, 그 신자는 불교도로 하지 않음. 시중에 진출한 일본 민중불교는 그 주권을 인정치 않음), 기독교(개신교나 가톨릭 일부 성당)는 그 주권을 인정치 않지만 종교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 이 글은 비영리적, 공익적 차원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 한국의 국제법.관습법 및 조선 성명 등록의 행정명령으로 보면 한국의 국제법.관습법.역사적 국교는 유교지만,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御서강대)는 학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걸로 확인합니다. 御서강 전하의 御서강대는 學內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기도 하지만, 학외에서는 국제법과 역사와 전통.행정법상 國敎인 유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예수회의 동반자를 중심으로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하는 예배나 종교의식만 學外에서 유교와 동등하게 인정할것이며, 다른 가톨릭계파나 개신교의 종교주권은 여전히 學內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불교는 조계종의 천민승려가 산속에서 머물경우에만 인정합니다(다만 출가이전 신분이 높던 왕족.양반계층등의 사람들은 예우 받을수 있습니다. 정절을 보호하기 위해 여자가 출가하는 경우도 많이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유교가 국제법적.관습법적.역사적 國敎며, 전국민이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조선 성명 복구령에 의한 本貫이나 한문姓을 등록하기 때문에,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가 국교임.

 

*  덧붙이는 말.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은 전분야에서 주권 및 역사와 전통등이 왜곡되었습니다.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회복가능성을 열어둔 분야도 있지만, 마무리는 결국 한국인이 해야 할것입니다. 국왕중심 왕정제도, 조선(대한제국)의 교육제도(유일무이한 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여, 중.고등 학교 통합 과정격인 향교.서원 및 사부학당.사숙제도, 초등학교격인 서당 및 사숙제도등), 국교인 유교가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십 몇년 전부터 필자는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반포하여 몇 정부를 거치며 임금으로 자칭하면서(또는 他者들도 그렇게 成王으로 부르기도 함)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선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유교의 전통 국가제사인 종묘대제나 사직대제를 거행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사손측은 王이나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祭主역할만 하던 상태였지만, 일본강점기 잔재에 분노감과 황당함을 느껴오던 필자는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어 황사손을 기꺼이 여러 공간을 통해 國王으로 설명하며 그 祭祀를 소개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황사손 측 기획실장이라는분이 자기들은 國王도 아니고, 종교적인 대표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기에, 실망감을 느끼고,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에서 다시 자칭 國王(御 서강대 임금과 함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주재자인 황사손이 국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싶어, 몇번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분을 國王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사손측에서 또다시 거부한다면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자칭으로라도 국왕에 등극해야 할 입장입니다.

 

황사손이 국왕이 될지 되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달리, 그런 칭호의 혜택을 받아온 御 서강대 임금이나 宮성균관대 관계자.御서강대 관계자들의 관습으로 자리잡아서 필자 혼자 포기하라고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는 황사손 발견후 여러가지 갈등을 겪어왔는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의 체제에 속하지 않아온 황사손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은 달랐던 듯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기본으로 약간 수정해서 제안도 해보고 상대방들의 의중도 접해보고 있습니다만,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체제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변하지 않는것으로 최종 합의 조정합니다. 황사손이 국왕이 되지 않아도 황사손 칭호는 이미 공인된 칭호입니다.

 

@ 일본 강점기이후의  왜곡현상에 대해 시중에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민간분야의 대처를 해 온것 같습니다.

 

가). 일본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에 전문학교정도로 설립된후 美軍政期.한국정부 출범후에 4년제 대학으로 변신한 대학들 및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교들을 부정하는 의견. 

 

나).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여기서 브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됨)로 진단하면서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위상을 가장 뒷부분으로 보고 서울대 추종세력인 연세대등의 위상을 부정하는의견.  서강대 출신 양희은씨의 의견인데, 민간의견으로 방송이나 시중 의견으로 정착되어온 과정이 있음.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필자는 브를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로 받아들임)는 어떤 분야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잘 모르겠음.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에 대해 서강대 출신 어떤분은 구한말에 세워진 세브란스 의전은 일본 강점기 이전에 세워져서, 세브란스 의전만은 일본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보다 높아 기독브이(이화여대 의미) Monkey 서울대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령으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일본 민중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 성당)를 거부하면서 배척하던 현상. 조상제사 거부때문에 배척하는 현상임.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를 배척하는게 당연함.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종교적 입장을 전해들으면 조상제사 거부하는 외래종교인 불교나 개신교.가톨릭 일부는 조상제사 거부하는 금수가 됨. 유교문화권은 수천년동안 조상제사 거부자는 없었는데, 예수회와 달리 가톨릭 일부계파의 의견을 따라하면서 극히 드물게 몇십명 정도로 조상제사 거부자가 생기면, 조선 조정은 그들을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라 하여 처벌함.

 

@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일본 강점기에 형성된 일본 잔재 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 친일파로 규정된 방응모의 조선일보적 민간 의견(신문기사).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연희전문 후신 연희대나 연세대, 그리고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가 학교설립을 허락받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그리고 구한말에는 평민 보부상출신 이용익이 세운 전문학교정도의 보성전문에서 이어진 고려대.

 

* 조선일보와는 달리 서울대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던 동아일보. 그런데 결국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신문이 별로 없던 상태 및 미군정기를 거치며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던 방식을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이와 달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의견제시 해왔다 할 수 있음.

 

나). 일본강점기 잔재세력들은 정부에 남아, 또는 민간 언론 및 관변 억압단체에 남아 일본 총독부 강제 포교 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개신교, 가톨릭)를 중심으로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에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 분란이 생기면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성균관대 학번:1983311322)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의견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권이 없으며, 한국 헌법상으로는 공식적인 王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나서서 국왕제도 복귀에 앞장서는 분이 없는 상태고, 일본강점기에 피해당한 한국의 전통이 심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어떤 복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王의 위치도 비공식으로 제안해보고,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서 협상안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재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복구하고,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었던 성균관(성균관대로 600년 역사가 이어짐)의 시중에서의 복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복구된 현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선(대한제국)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원)이 국왕의 제사였던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로 활동하면서 황사손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은 정부출연 백과사전 및 시중의 주요 백과사전, 학습사전, 학술서적, 성균관대의 학술적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며 사립으로 문교부에 등록된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600년 역사와 전통의 대학임.  성균관은 學宮.泮宮의 대학이었고, 성균관대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져서 학궁.반궁의 宮대학임.     

 

다). 美.蘇 軍政期를 거치며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은 神道國家 일본에 의해 강요된 창씨개명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교도의 징표로 "조선성명복구령"등에 의한 조선식 한문姓名과 本貫등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필자가 여러가지 제도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같은 용어를 쓰고, 國王으로 황사손 추천등을 해보았는데, 국가적으로 공식화 된것은 아직 아니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와 사상을 세계적인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에 십년 넘게 발표해오던 중, 어떤  이유인지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스페인의 형제국으로 느끼신다는 외교적 전달현상(필자가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 御서강대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이 발생하여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 제도는 국제관습상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약속형태가 되어버려 이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현상으로 로마가톨릭계 대학들과 서유럽쪽 대학 및 외교관들이 성균관대에 적극적인 우호표시를 하고 교류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마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御 서강대)와 성균관대(宮 성균관대)의 협력관계에 대한 우호표시 현상 같습니다.        

 

 

  

 덧글 쓰기  엮인글  공감

필자에게는 세계사적으로 공인되어온 황하문명, 유교, 漢나라 太學(國子監,京師大學堂,北京大로 변천) 및 한국사 성균관이 교과서적.학술적 기준  게시판 

2014/07/14 16:06  수정  삭제

복사http://blog.naver.com/macmaca/220059964040

전용뷰어 보기

필자에게는 세계사적으로 공인되어온 황하문명, 유교, 漢나라 太學(國子監,京師大學堂,北京大로 변천) 및 한국사 성균관이 교과서적.학술적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에게문명에서 비롯되어 로마제국을 이루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후, 교황제도나 중세시대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도 세계사 교과서적.학술적 근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반포하여 몇 정부를 거치며 임금으로 자칭하면서(또는 他者들도 그렇게 成王으로 부르기도 함), 그렇게 살다가 조선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유교의 전통 국가제사인 종묘대제나 사직대제를 거행하는 것을 보고 흔들린것도 사실입니다. 황사손측은 王이나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祭主역할만 하던 상태였지만, 일본강점기 잔재에 분노감과 황당함을 느껴오던 필자는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어 황사손을 기꺼이 여러 공간을 통해 國王으로 설명하며 그 祭祀를 소개해줬었습니다. 

 

그런데 황사손 측 기획실장이라는분이 자기들은 國王도 아니고, 종교적인 대표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기에, 실망감을 느끼고,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에서 다시 자칭 國王(御 서강대 임금과 함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 등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주재자인 황사손이 국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싶어, 몇번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분을 國王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사손측에서 또다시 거부한다면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자칭으로라도 국왕에 등극해야 할 입장입니다.

 

황사손이 국왕이 될지 되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달리, 그런 칭호의 혜택을 받아온 御 서강대 임금이나 宮성균관대 관계자.御서강대 관계자들의 관습으로 자리잡아서 필자 혼자 포기하라고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는 황사손 발견후 여러가지 갈등을 겪어왔는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의 체제에 속하지 않아온 황사손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은 달랐던 듯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제를 기본으로 약간 수정해서 제안도 해보고 상대방들의 의중도 접해보고 있습니다만,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체제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아서 변하지 않는것으로 최종 합의 조정합니다. 황사손이 국왕이 되지 않아도 황사손 칭호는 이미 공인된 칭호입니다.

 

*  덧붙이는 말.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은 전분야에서 주권 및 역사와 전통등이 왜곡되었습니다.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회복가능성을 열어둔 분야도 있지만, 마무리는 결국 한국인이 해야 할것입니다. 국왕중심 왕정제도, 조선(대한제국)의 교육제도(유일무이한 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여, 중.고등 학교 통합 과정격인 향교.서원 및 사부학당.사숙제도, 초등학교격인 서당 및 사숙제도등), 국교인 유교가 왜곡되었습니다.

 

1. 이러한 왜곡현상에 대해 시중에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민간분야의 대처를 해 온것 같습니다.

 

가). 일본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본 강점기에 전문학교정도로 설립된후 美軍政期.한국정부 출범후에 4년제 대학으로 변신한 대학들 및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중.고등학교 정도의 학교들을 부정하는 의견. 

 

나).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여기서 브는 일본 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됨)로 진단하면서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위상을 가장 뒷부분으로 보고 서울대 추종세력인 연세대등의 위상을 부정하는의견.  서강대 출신 양희은씨의 의견인데, 민간의견으로 방송이나 시중 의견으로 정착되어온 과정이 있음.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필자는 브를 일본강점기에 세워진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로 받아들임)는 어떤 분야에 주안점을 둔 것인지 잘 모르겠음. 100번 서울대, 국시 110브에 대해 서강대 출신 어떤분은 구한말에 세워진 세브란스 의전은 일본 강점기 이전에 세워져서, 세브란스 의전만은 일본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보다 높아 기독브이(이화여대 의미) Monkey 서울대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령으로 강제 포교된 외래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일본 민중 불교),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일부 성당)를 거부하면서 배척하던 현상. 조상제사 거부때문에 배척하는 현상임.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를 배척하는게 당연함.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종교적 입장을 전해들으면 조상제사 거부하는 외래종교인 불교나 개신교.가톨릭 일부는 조상제사 거부하는 금수가 됨. 유교문화권은 수천년동안 조상제사 거부자는 없었는데, 예수회와 달리 가톨릭 일부계파의 의견을 따라하면서 극히 드물게 몇십명 정도로 조상제사 거부자가 생기면, 조선 조정은 그들을 조상도 몰라보는 금수라 하여 처벌함.

 

2.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일본 강점기에 형성된 일본 잔재 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 친일파로 규정된 방응모의 조선일보적 민간 의견(신문기사).

 

경성제대 후신인 서울대,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설립된 연희전문 후신 연희대나 연세대, 그리고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가 학교설립을 허락받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그리고 구한말에는 평민 보부상출신 이용익이 세운 전문학교정도의 보성전문에서 이어진 고려대.

 

* 조선일보와는 달리 서울대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던 동아일보. 그런데 결국 일본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신문이 별로 없던 상태 및 미군정기를 거치며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던 방식을 친일파로 규정된 김성수의 동아일보는 이와 달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의견제시 해왔다 할 수 있음.

 

나). 일본강점기 잔재세력들은 정부에 남아, 또는 민간 언론 및 관변 억압단체에 남아 일본 총독부 강제 포교 종교인 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개신교, 가톨릭)를 중심으로 조선(대한제국) 국교였던 유교에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3. 분란이 생기면 필자(宮 儒 윤진한,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1983학번, 성균관대 학번:1983311322)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의견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권이 없으며, 한국 헌법상으로는 공식적인 王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나서서 국왕제도 복귀에 앞장서는 분이 없는 상태고, 일본강점기에 피해당한 한국의 전통이 심하게 왜곡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어떤 복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王의 위치도 비공식으로 제안해보고,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서 협상안을 내고 있는 그런 중재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하여서, 조선(대한제국)의 국교였던 유교를 복구하고,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었던 성균관(성균관대로 600년 역사가 이어짐)의 시중에서의 복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복구된 현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선(대한제국)왕조 후손인 황사손(이 원)이 국왕의 제사였던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로 활동하면서 황사손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한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은 정부출연 백과사전 및 시중의 주요 백과사전, 학습사전, 학술서적, 성균관대의 학술적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은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치며 사립으로 문교부에 등록된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600년 역사와 전통의 대학임.  성균관은 學宮.泮宮의 대학이었고, 성균관대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져서 학궁.반궁의 宮대학임.     

 

다). 美.蘇 軍政期를 거치며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따라 모든 한국인은 神道國家 일본에 의해 강요된 창씨개명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교도의 징표로 "조선성명복구령"등에 의한 조선식 한문姓名과 本貫등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필자가 여러가지 제도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 御 서강대 임금같은 용어를 쓰고, 國王으로 황사손 추천등을 해보았는데, 국가적으로 공식화 된것은 아직 아니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칭호와 사상을 세계적인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등에 십년 넘게 발표해오던 중, 어떤  이유인지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스페인의 형제국으로 느끼신다는 외교적 전달현상(필자가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 御서강대에 주안점을 두어 해석)이 발생하여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 제도는 국제관습상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약속형태가 되어버려 이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현상으로 로마가톨릭계 대학들과 서유럽쪽 대학 및 외교관들이 성균관대에 적극적인 우호표시를 하고 교류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마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御 서강대)와 성균관대(宮 성균관대)의 협력관계에 대한 우호표시 현상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