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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항복이후,한국의 주권유지나 회복에 대한 결정권가진 나라는 한국과 관련국제법.

日本의 항복이후,한국의 주권유지나 회복에 대한 결정권가진 나라는 한국과 관련국제법.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바탕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 을사조약 체결당시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의견 및 美蘇軍政令을 토대로 한국이 조정해야 되는 상황임.  


을사조약을 거치고, 2차대전을 거치며 일본이 항복한이후, 한국에 주둔한 駐屯軍(또는 한국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점령군으로도 여겨짐)은 美蘇軍政을 시행한 美軍과 舊 蘇聯軍이었음. 중국의 역할은 자유중국 장개석 총통이 참여한 포츠담선엄(카이로선언)인데, 영국.미국.중국.구 소련이 참여한 상위법성격의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하였고, 나중에 항복문서에도 서명함)을 기초로 UN국제법 위원회의 을사조약 무효의견, 모스크바 3상회의, 美蘇 軍政令(ex:맥아더 포고령)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국제법에 맞게 관련 강대국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상태임.       


중국은 필자의 의견으로 세계사에 나오는 황하문명, 漢나라 太學(국자감,경사대학당, 북경대로 이어짐)등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임.


한국은 諸侯國이 아니라, 독립국(다만, 중국 天子는 제도가 작동된다면 인구가 많은 유교종주국의 天子로 인정될것. 한국도 황사손이 祭天儀式인 환구대제를 수행하고 있음. 天子라는 명칭은 中國 天子가 쓰는게 오래된 전통이며, 다른 나라는 관습상 祭天儀式을 가질수 있어도 세계적인 기준으로 天子명칭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가장 타당함)이며 한국인의 운명은 한국인이 가짐. 이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고종황제의 황제 등극이후, 대한제국은 다시 환구대제란 地域的인 祭天儀式을 치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天子의 제천의식이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정통성을 보장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는 중국 天壇이 등록되고, 한국의 경우에는 왕실의 祖上祭祀 성격인 종묘제사(종묘대제)가 등록되어 있음. 중국 天子제도가 공식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유교의 공식적인 天子제도를 만들어 해당국가들의 유교도들이 모여 세계 유교 天子를 뽑는 제도가 생긴다면 중국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인을 뽑아, 天壇에서 祭天儀式을 가지면 좋겠음. 그러나 중국정부나 한국정부도 공식적으로 개입하여야 할것이고, 정부차원에서 숭배하는 天子라야 의미가 있음. 바티칸시티의 교황청은 공식적인 神性國家체제에 역사가 오래되어 정통성을 가진 확고한 체제임. 중국정부나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치않고 숭배하지 않을 天子라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는게 더 나음    

 

* 한국사에 나오는 조선 최고대학 성균관[고종때인 1895년에는, 칙령으로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經學科)를 창설하고 신교육(新敎育)의 과정과 교수임명제와 학생들의 입학시험제 졸업시험제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 출처: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6.29, 하우동설. 일본강점기 잔재학교들도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학설임을 알리기 위하여 인용함. 교육학 용어사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원적인 탐구영역으로 들어갈때,교육이나 종교 기타 여러가지 제도에서 일본강점기 잔재학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것은 많은 왜곡과 문제를 낳게되는 한계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함]을 계승한 나라는 600년 역사를 가진 성균관대학교임이 국가적 定說이고, 백과사전.관련 학술서 및 성균관대측의 학문적 정설임. 필자는 최근 10년정도 세계적인 매체들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을 발표해와서, 앞으로도 영속적인 방침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