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즉위...영토 통합 강조. 스페인(한국의 추상적 형제국)의 펠리페 6세 국왕님. 만세! 한국은 황사손(이원)님이 이런 구심점
@ 다음은 KBS 보도기사입니다. 2014.6.19 이 하경 기자 보도기사.
펠리페 6세 스페인 새 국왕 즉위…“영토 통일 유지”
...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올해 46세인 펠리페 6세가 의회에서 즉위식을 열고, 국왕으로 즉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위식에서 펠리페 6세는 스페인의 국왕이 의미하는 스페인의 통일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전의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신다고 외교 경로로 전달하셔서, 한국과 공식적인 조약을 맺은적은 없지만, 스페인은 한국의 추상적인 형제국가가 맞습니다. 일본 강점기로 조선왕조 왕정이 붕괴되고, 최고대학 성균관이 왜곡되고, 유교가 왜곡되어왔지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하였고(포츠담선언 참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관련 복구가 언급되어서, 한국은 조선왕조를 복구시킬 당위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 복구는 이전 정권들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다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황사손(이원)으로 옹립한 조선왕조 승계자가 유교 국가제사인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등을 주관하고 계시는걸 필자[(宮 儒 윤진한. 황사손 발견전,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御 서강대 임금님과 함께 최근 십 몇년간 한국을 정신적으로 통치했음]가 발견함. 성균관대는 해방후에 이승만박사.김구 주석 및 김창숙 선생등이 개입되어 전국 유림대회에서 복구되어 문교부에 성균관대로 등록하여 이어져왔는데, 조선왕조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그렇게 흘러오다가 황사손(이 원)께서 조선왕조의 유교 국가제사를 이어 祭主로서 국가제사를 치르고 있는것을 필자(宮 儒 윤진한)가 뒤늦게 발견하여 國王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한국의 국회.정부.시민세력등도 유럽식의 入憲君主制를 참작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황사손(이 원)을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하여 國王으로 옹립하는 역사복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필자 주 : 이전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셨다는" 기사. 2011년 7월이면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한국의 정신적인 임금이 되어 세계적인 매체들에 이 사실을 알리던 때임(御 서강대 서진교 교수때문에 스페인 국왕께서 처음으로,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신다고 필자는 추측하였음). 그런데, 황사손을 발견한 후, 한 나라에 너무 임금이 많이 있는것도 국가적 통합을 방해하고, 일본강점기의 왜곡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열양상이 나올수 있다고, 강하게 경험하여, 황사손(이원)을 유일한 국왕후보로 하고 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은 王이 아닌 大君.大公형태의 君主가 되기로 최종 결정하여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한국이 스페인과 공식적인 조약을 맺은 형제국가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어떤 친근감을 표시한 카를로스 국왕님의 친근감 표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꼭 서진교 교수가 아니래도, 터키가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낀다는 형태의 친근감표시일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 형태인데, 조약이 아닌 추상적 언어에 너무 비중을 두기도 어렵기때문에, 한국과 스페인은 조약체결 이전의 추상적 형제국이 적당하다고 의견 피력합니다.
* 연합뉴스 2011.7.13, 이승우 기자 보도기사.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 "한국은 형제국"
李 대통령, 스페인 외교장관 접견.
다음은 기사 내용 요약입니다.
스페인 외교장관(히메네스 장관)으로는 처음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히메네스 장관은 접견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담은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히메네스 장관은 "출국 전 국왕이 `한국을 형제국가로 여기고 있다. 건강 문제로 방한이 연기돼 안타깝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한국은 조선왕조 후손이며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 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인 황사손(이원)이 국왕에 가장 적합한 분이니, 국제법과 관습법.행정법상 國敎에 해당되는 유교국가 한국의 정부.국회.시민단체에서 기회가 닿으면 이 분을 국왕으로 옹립해주기 바랍니다. 황사손의 보좌진이었던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느낀 바로는 국왕옹립이 되지 않아 국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틀리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국제법상 고종.순종.영친왕의 후손이 國王이 될 자격은 분명 남아있으며 필자는 이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살아온 지배자들은 王이 아니라, 君主의 지위(宮 성균관대 大君, 宮 성균관대 大公= 御 서강대 大君, 御 서강대 大公)로 앞으로도 살아갈것이며 국왕옹립이나 국왕 등극후에도 제도 미비로 분란이 발생하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 보전을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世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거치고 유교적인 聖人임금이 되기를 지향하였는데, 이런 제도가 와해되어서 제도미비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가 훼손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잡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