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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유림들 "넋빠진 문창극이 어찌 일국의 총리?". 적절한 대처였음.

성균관 유림들 "넋빠진 문창극이 어찌 일국의 총리?". 적절한 대처였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1542

 

 

 

@ 적절한 대처였음. 

황사손(조선왕조 후손인 황사손 이 원. 황사손은 환구대제.종묘대제.석전대제 祭主이심)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 姓氏別 宗親會, 성균관(先聖제사가 주임무임, 이번에 성명발표한 기구).향교,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기타의 별도 기구등이 유교의 可視的 기구들임. 해방후 美軍政때 조선姓名 복구령에 따라 神道국가(일본만의 後發 局地的 신앙이 神道임) 일본의 창씨개명된 일본식 성명을 버리고 모든 한국인은 조선성명으로 복구됨.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해서 국제법상 한국은 다시 유교국가임.  행정법상으로는 남한 4,900만(2012년 기준 남한의 총인구는 4886만 500명. 출처:두산백과), 북한 2,500만(2012년 기준 북한의 총인구는 2458만 9122명, 출처:두산백과)이 전부 美蘇軍政때의 조선姓名 복구령등에 의해 조선식 姓名과 本貫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유교도임.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포교된 일본 신도, 불교(일본식 불교, 산간에 머무는 천민들의 조계종 승려가 아니라 시중에 진출한 불교는 일본불교임), 기독교(주로 개신교, 천주교 몇 성당)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일본이 항복해서 한국에 종교주권은 없음. 한국은 국제법.관습법이나 행정법상 유교국가임. 그러나 헌법으로 보면 國敎는 없으며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출처:두산백과

국교가 없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제정이 분리되는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의 학벌은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인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의 Royal대학인 성균관대 기준임(최근 십 몇년간 세계적으로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를 공식 발표해왔으며, 앞으로도 영속적임. 교황청, 특히 가톨릭 예수회는 세계적인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가졌으며 예수회는 교황청의 실세라 함).

 

@ 本貫이나 조선식 姓名쓰는 한국인들이 그 본관과 성명을 포기하기전에는, 어떤식으로 종교인구가 집계되고 발표되어도, 행정법상 한국인은 모두 국가기관에 조선식 姓名(本貫도 등록. 북한은 조금 다를수 있음)을 등록하는 유교도임. 美軍政때 성균관대가 문교부에 대학으로 공식 등록되고, 성균관대와 뿌리가 같은 성균관은 제사기능을 가지며 분리되었음(조선시대 성균관은 최고대학 기능을 가지고, 先聖제사인 釋奠을 시행하다가 일본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敎育과 先聖제사 기능이 분리됨. 성균관대는 儒學을 의무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라 성균관대 학생들은 祭祀측면의 유교도가 아니고, 儒學을 공부하는 유교도임. 儒學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성균관대 학생들은 全員이 유교도임). 

 

@ 성균관대학교(조선시대 최고대학이던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이어 600년 역사를 가짐)와 성균관(과거 성균관의 先聖 祭祀 기능인 釋奠 수행, 해방이후에는 문교부.교육부에 등록된 교육기구가 아니고 文廟 祭祀 인구 몇십만을 대표하여 釋奠을 수행하는 제사기구로 변형됨)중 조선(대한제국)시대의 최고대학 기능은 성균관대학으로 이어졌으므로, 그 최고대학으로서의 왕조적 상징성은 성균관대학교에 부여함. 필자기준으로는 이러함. 해방이후의 釋奠(제사) 기구인 성균관에는 왕조시대의 대학으로서의 상징성대신 민주공화국 상태의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의 기구로서 그 성격을 규정함. 제사기구의 수장인 성균관장이 일본강점기에 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해방이후의 서강대는 이 부분이 아님)나 조선(대한제국)시대 산속에 머물던 천민승려들이나 후발 종교단체들과 어울리지 않다가 최근에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필자는 일본강점기 포교단체들의 종교주권을 인정치 않고 있으므로, 釋奠(제사) 인구 몇 십만을 대표하여 유교의 부분집합 중 한 기구의 수장이 그 종교화합 모임에 참여하는걸로만 해석함. 성균관대학교나 성균관이 다시 통합하여 성균관대학내에서 敎育과 釋奠(제사)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성균관대학교에만 조선(대한제국)시대 최고대학 기능을 부여함.   

 

황사손(이 원)은 필자가 국왕후보로 추천하였는데 아직 공식적인 國王은 아님. 필자(윤 진한. 宮 성균관대 임금)는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백명이상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고 황사손 발견전 이 王의 칭호로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살아옴. 최근 십년정도 세계에 이러한 王의 칭호를 알려옴. 황사손(이원)을 발견하기전의 일로, 황사손(이원)을 國王후보로 추천하였는데, 필자의 지위도 타당하게 형성된것이라 앞으로 필자의 지위는 궁 성균관대 임금임. 御 서강대 임금인 서진교 교수도 이와 똑같은 지위임(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앞으로는 황사손과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만 왕조시대의 지위를 가지고 이 세명의 황사손, 임금을 통하여 왕조적인 지위를 부여토록함. 宮 성균관대와 御 서강대 졸업생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모두에게 양반(귀족)의 신분을 부여함.  황사손부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졸업생.기타의 양반(귀족) 모두를 합쳐 전체인구의 왕족.양반(귀족)신분 인구는 전국민(5,000만)의 1%정도로 항상 제한함.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을사조약이후 강제.불법으로 한국을 강점한 일본 잔재가 한국에서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때문, 이런 폐해를 시정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