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1. 한국 국회, 韓日합방 무효결의안 채택
연합뉴스 1995-10-16. 기사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일합방을 무효로 선언하고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勒約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與野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문에서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원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이를 조약이 아니라 `勒約'으로 지칭했듯이 폭력과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따라서 "소위 `정미7조약'과 한일합방조약'도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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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韓日합방조약 원천무효"
외무부는 10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총리의 韓日합방관련발언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부로서는 이 조약이 우리 국민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총리는 지난 5일 일본국회에서 공산당 요시오카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韓日합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등 역사적 사정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스위스 인권단체, 을사 보호조약은 무효
스위스 인권단체,정신대관련 日주장에 반론
스위스의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國際和解團體」(IFOR.대표.르네 와드로)가 15일 韓日합방의 계기가 된 을사보호조약의 무효성을 지적, 종군위안부 문제에대한 日本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제네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日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제네바 발로 보도했다.
보고서는 일제에 의한 을사보호조약(1905년)에대해 유엔국제법위원회가 지난 63년 무효라는 견해를 발표한 사실을 들어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난했는데 이 조약의 무효성이 명백해질 경우 일본에의한 한반도 지배가 국제법상 위법한 군사점령으로 간주돼 종군위안부문제 뿐만아니라 군인.군속등의 강제징용에대한 근거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IFOR는 보고서를 통해 日정부가 한국 종군위안부 피해자에대해 당시 일본 법률에 비추어 위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유엔 상설위원회인 국제법위원회는 지난 6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을사보호조약의 경우 국가의 대표자에게 강요해 체결된 典型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보고서는 이어 「戰前 한국인들에대해 일본의 법률에의해 시행된 軍務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결론 짓고 「일본정부야말로 전쟁중에 종군위안부와 강제노동문제에대해 합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63년 국제법위원회의 보고는 국제관행을 법문화한 「조약법에관한 빈조약」의 원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조약의 서명.비준을 얻기위해서 개인에게 강제 협박이 가해졌을 경우 국가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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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무효". 유엔 국제법위 30년전 결론.
한 겨레 1993.02.17.
5. 을사조약은 무효.
동아일보 1956.02.08 기사(뉴스)
<東京五日發 AP=合同> 일본 외무성의 중천 아세아국장(中川 亞細亞 局長)은 五日 한일 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은 무효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중천국장(中川局長)은 同條約은 "쌘푸란시스코"조약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승인한 관계로 자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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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주 1). 을사조약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에서 무효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두산백과).
* 필자 주 2).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위키백과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는 병합조약이 합법이나 해방을 기점으로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일본의 입장과, 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양국 사이에 해석이 다르다.
* 필자 주 3).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기때문에, 국내법상 을사조약 이후에 한국에 강제로 설립된 경성제대.일본 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나 관립전문학교 후신 전남대 해당부분, 경북대, 부산대 해당부분, 서울시립대 및 기타대학들의 학교지위는 무효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으므로, 국제관습법 측면으로 을사조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후에 설립한 上記 대학들은 한국 영토에 아무런 주권이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 총독부령 83호로 한국영토에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의 종교주권도 한국 영토에는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종교의 자유는 있음).
대중언론이나 기타 분야에서, 한국영토내에 주권이나 자격이 없는 서울대뒤로 추종세력이 형성되어 해방 한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조선왕조 후손(황사손).해방 한국인의 지위와 구조적인 마찰을 빚으면 않됩니다. 서울대는 분명 자격이 없으며, 구한말의 대학은 아니지만 해방후에 대학으로 변한 평민계 기독브(세브란스 의대)이(이화여대)의 부분적인 위상을 인정해주려고는 생각중인데, 관찰기간이 필요합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는 과도기에 정해진 한국내 Royal대입니다.
* 필자 주 4). 을사조약이후 일본 강점기에 불법으로 들어온 일본 신도나 일본의 중국불교(중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분도 있습니다)인들은 종교를 총독부령 83호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주로개신교, 천주교 한두개 성당)만 포교 종교니까 종교고, 세계사에 나오는 세계종교인 유교는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으니까, 종교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온것 같습니다. 각종 서적이나 지침등을 통하여 마음대로 한국 유교를 재단해도 되었던 시절이 수십년인데, 근대와 현대의 출판물로 강점기 포교종교만 종교로 만드려는 시도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봤자 황하문명의 유교나 세계 4대문명의 始原宗敎를 모방하거나 혼합한 후발 종교들일뿐인데...
물론, 유교와 로마가톨릭은 전통적인 세계종교임
그런데 기껏해야 유교의 祖上祭祀를 토대로 중국 漢字와 유교 經典, 한국에서 수입해간 중국불교,도교를 혼합한 게 일본 종교일것 같음. 後發 局地的으로 새로 만든 일본 神道나, 일본 민중불교인 및 이에 세뇌된 한국내 일본 강점기 학교 출신.학자.대중언론.강점기 종교인들이 세계사나 유교 經典의 수천년 정통성을 도외시하고 마음대로 한국 유교를 재단해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강점기 포교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주로 개신교, 천주교 극소수)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습니다. 해방후의 서강대나,고종이 허가한 배재학당(배재중고), 구한말 기독브(세브란스 의전)이(이화학당)는 학내에 종교주권이 있으며, 학내에서 선교하는것은 무방합니다. 시중에서는 조선姓名인 한문성씨와 本貫 사용하는 유교도임.
종교문제도 최근에 실험적으로 겪어보고 있음. 해방후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서강대와 예수회는 조심스럽게 학외에서도 종교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 같음. 대신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의 예수회니까,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있었어도 교과사적 정통성에 기반하여 황하문명에서 형성된 중국유교나 한국등의 유교를, 왜곡되지 않도록 해외에서도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과정을 거쳐주면 좋겠음. 아시아지역과 화교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유교는 아주 전통이 깊은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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