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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관련 조항으로 쓰여진, re-establishment에 대한 평가.

*제목: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관련 조항으로 쓰여진, re-establishment에 대한 평가.

 

@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결정서.

 

 

With a view to the re-establishment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country on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earliest possible liquidation of the disastrous results of the protracted Japanese domination in Korea, there shall be set up 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which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steps for developing the industry, transport and agriculture of Korea and the na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독립국가로서 한국을 복구할 목적으로, 그 나라를 민주적인 원칙하에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창조하고, 한국에서 예상보다 오래 계속된 일본통치로 인한 처참한 결과들의 조속하고 가능한 청산을 하며, 한국의 산업.교통.농업.한국인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임시적 한국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질것이다.

 

 

 

* 필자 주 1). 원문의 re-establishment of Korea 문구에 주의 할것. reestablish는 복직(복위)의 뜻을 가진 단어이며 re-establishment 는 복직.재건.복구의 뜻을 가짐. 한국의 국왕이나 최고대학 한국 성균관(성균관대), 왕정, 유교, 한국인의 민족문화, 을사조약당시에 고등학교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향교나 서원등의 교육기능(그 당시 분명하게 교육기능을 하고 있었던 향교.서원에 한함), 구한말 고종이 허가한 휘문고(설립자가 친일파라는 논란은 별개임).배재고등의 지위를 복직(복위)시킨다는 의미임. 미군정이나 소련 군정이 점령을 한 것은 패전국 일본의 통치기구들[총독부 및 그 하부기구, 경성제대및 관립학교(그 후신이 서울대등), 일본 강점기 초.중.고들, 관변 억압기구, 공식적인 친일파나 친일 언론인 조선일보.동아일보 및 기타 협력 언론들]임. 한국인의 지위는 복구(복위.복직)시켜야 할 대상이므로 해방국 및 해방국민에 해당됨. 점령대상은 일본 본토의 일본과 대한제국(조선)에 강제로 설치된 총독부(군.헌병.경찰.행정조직) 및 교육기구[경성제대와 관립전문학교(그 후신이 서울대등)], 종교단체(일본 신도, 일본 불교,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기독교), 일본 강점기 언론(조선.동아 및 기타), 관변 억압기구, 공식적인 친일부왜배들임.

 

* 필자 주 2). 여기에서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한국의 임시적인 민주정부)에 적합한 정부는 따져보자면, 제헌국회정도가 타당할 것.

 

* 필자 주 3). 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Moscow,December 16-26,1945. 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들의 임시회의. 1945년 12월 16~26, 모스크바. 이 명칭이 주요 명칭이고 하위 명칭은 다음과 같음.

 

Report of the Meeting of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The United States of America,The United Kingdom. 소련, 미국, 영국 외무장관들의 회의에 대한 보고서.

 

* 필자 주 4). 모스크바 3상 회의(三相會議)

요약: 1945년 12월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상회의(外相會議)로, 한국 문제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포츠담회담(1945. 5)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반 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한국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한국을 신탁통치(信託統治)한다고 전해져 반탁과 찬탁운동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국 신탁통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이에 대하여 다음에 협의한다고 협정문 1항에서 언급하였다.
3국(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사회는 1945년 12월 16일에서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고, 27일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출처: 모스크바 3상회의(두산백과)

 

 

 

@ 필자(宮 儒 윤진한, 宮 성균관대 임금, 성균관대 1983학번, 성대학번 1983311322, 1988년 졸업, 御 서강대 임금은 필자처럼 1981년 전주신흥고 졸업하고 서강대 사학과 졸업후 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로 근무하는 서 진교 교수임)의 의견.

 

조선왕실(황실) 후손이 황사손(가장적당한 후계자는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 치르는 황사손 이원) 인것은 필자(宮 儒 윤진한, 宮 성균관대 임금. 성균관대 유학대학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정신적인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몇 정부를 거치며 御 서강대 임금과 같이 정신적인 통치방식으로 존재해옴)가 뒤늦게라도 발견하여 그 지위를 잇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는 미군정당시부터 이어졌지만 조선왕실은 맥이 끊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왕신분 아닌 황사손이란 신분으로 과거 국왕의 국가제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인가 황사손을 국왕으로 추대하는 발표를 해보았는데 황사손 측 기획실장(이효재)이 자기들은 국왕도 아니고 종교수장도 아니고, 다만 황사손님 칭호만 있다고 거절하여 필자가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에서 國王(어서강대 임금과 같이).종교수장의 자리까지 이어받는걸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문제며 합법적인 절차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가 싫다는데 어떻게 국왕으로 추대하고 종교수장으로 추대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 宮 儒 윤진한)와 御서강대 임금(서강대 기록보존소 서진교 교수)이 국왕자리도 승계하는걸로 한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과도기의 Anomie현상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re-establishment라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문구도 있으니 美蘇軍政의 점령대상이었어도 한국과 한국 국민은 해방국.해방민족이 맞습니다.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나 황사손, 한국 유교는 지위 復位(복구,재건)에 해당됩니다. 을사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다만 어떤 몰이해나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 덧붙이는 말.

황사손(이원)이 직접, 어떤 의견표명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황사손 측 기획실장의 의견을 고려치 않고, 당초 의견대로 유교 국가제사 祭主인 황사손(이 원)을 국왕으로 등극시키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조선왕조 후손이며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 종묘대제,사직대제)의 祭主인 황사손(이원)이 국왕에 가장 적합한 분이니, 국제법과 관습법.행정법상 國敎에 해당되는 유교국가 한국의  정부.국회.시민단체에서 기회가 닿으면 이 분을 국왕으로 옹립해주기 바랍니다. 황사손의 보좌진이었던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느낀 바로는 국왕옹립이 되지 않아 국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틀리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국제법상 고종.순종.영친왕의 후손이 國王이 될 자격은 분명 남아있으며 필자는 이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으로 살아온 지배자들은 王이 아니라, 君主의 지위(宮 성균관대 大君, 宮 성균관대 大公= 御 서강대 大君, 御 서강대 大公)로 앞으로도 살아갈것이며 국왕옹립이나 국왕 등극후에도 제도 미비로 분란이 발생하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 보전을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世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특전을 거치고 유교적인 聖人임금이 되기를 지향하였는데, 이런 제도가 와해되어서 제도미비때문에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학벌과 지위가 훼손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료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과 친일파 청산(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각으로 본 친일파가 다시 최근의 친일파와 겹칠때만 그렇게 간주해야 무난함. 역사적 자격이나 부정축재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신체상 위해는 없어야 할것)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친일파보다 더 문제를 일으키는게 일본의 구조적인 강점기 잔재임(대학,중.고교, 일본 강점기 강제 포교종교인 신도.일본 불교등, 총독부 산하의 행정기구, 군.경찰.헌병조직.관변 억압기구, 민간의 친일언론, 친일단체등이 전방위적 억압기구로 작용하여왔음).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평준화로 치명적인 문제를야기하지는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