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 政府承認, reconnaissance de gouvernments , Anerkennung von Regierungen]
@ 필자[宮 儒 윤진한, 1962년생, 성균관대 1983학번. 1983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1988년 졸업, 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입학(무역학과가 학부에서는 현재 경제학부로 통합됨), LG그룹과 쌍용그룹에서 근무경력 있었음. 최근에는 세일즈맨으로 살면서 오마이뉴스 블로그 기자등 문필가 활동을 하고 있음]는 御 서강대 임금의 영향을 받아 宮 성균관대 임금이 된 사람임. 宮 성균관대 임금이 되어 외래종교 출신 御서강대와 御서강대 임금의 자격을 인지하게 되어, 宮 성균관대 임금으로 등극하여(성균관대 총학생회 게시판과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백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왕이되는 절차를 거침),(宮 성균관대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동등한 임금자격을 인정해 준 王임. 그러나 그 당시 국가주권을 가진쪽은 필자였는데, 한 번 동등하게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은 한국 영토와 외국에서 동등한 자격임.
둘중에 한명이 이를 취소하면 임금으로의 상호 인정도 취소되고 아무칭호도 없이 되는 특징도 있음. 그래서 상호 임금자격 인정은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며 후대에도 그대로 전승될것임. 영토가 학교 구내로만 한정되어도 두 사람은 영구적인 임금이기도 함. 헌법상 필자가 국왕으로 등극하면 영토를(해당 영토의 30%) 御 서강대 임금에게 주려던 선심성 발언을 한적은 있으며, 윤지충에 대한 교황청의 시복식 과정의 향배에 따라 이 영토 증여 계획은 무산될수도 있음.
宮 성균관대 임금이나 御 서강대 임금이 상호 승인하여 임금으로 활동하면서 글을 쓰다가 스페인 국왕께서 御서강대 임금님때문에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신다고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두 임금은 평생 상호의 임금자격을 인정하여야 인정받게 되는 공생관계임. 학교이외 대단위 영토가 없어도 두 사람은 이미 임금임.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가 성균관대 다닐때 헌법이나 행정법.행정학도 듣고 국제법도 1년동안 정치학과 학생들과 같이 들으며 국제법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음. 학생때 들었던 수업내용중 쿠데타나 혁명등으로 비합법적인 신정부가 들어섰을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기억남.
읽어보시고 혹시 나중에 정치에 몸담게 되면 이런 국제법도 알아두시면 좋으리라 판단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세계 양대 군사강대국인 러시아가 개입된 절박한 긴장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미국 러시아간의 전쟁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고, 한국의 독자들도 이해를 해보라고 국제법에서 가르치는 정부승인 이론을 소개해봅니다.
@ 정부승인.
[ recognition of government , 政府承認 ]
- 국제법상 1국의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외국이 신(新)정부를 그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으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에 대하여 정부의 변경이 국내법상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신정부는 당연히 그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가들로부터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정당한 정부가 된다. 비합법적인 정부의 변경에 있어서는 구정부와 신정부의 교체시기가 불명확하고 때로는 2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일이 있으므로....
신정부가 승인을 받으려면 ① 그 국가의 정부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즉, 국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질서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구정부가 존재하여 국민과 영토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신정부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정부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신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정부가 대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계승하고 부담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승인의 방법은 대체로 국가승인의 방법과 동일하며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무조건승인과 조건부승인 등이 있다. 또 신정부가 성립되었으나 그 권력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 ·제한적인 승인으로서 사실상의 승인이 행하여진다. 사실상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외교관계 또는 비공식협정의 체결만이 가능하고 사태에 따라서 승인의 철회도 할 수 있다.....
.출처: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政府承認] (두산백과)
@ 망명정부
침략.전쟁.내전등으로 본국의 영역외로 본거를 옮기지만 일정의 통치기능을 유지ㆍ행사하고 본국을 대표하는 정당정부로서 일정의 여러 외국에 승인되어 있는 정부를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중 독일군에 점령된 여러 나라들이 영국에 둔 정부, 이탈리아에 의한 에티오피아 합병후 영국으로 건너간 하이레 세라시에 황제정권, 캄보디아 내전시 중국에서 받아들인 시아누크 연립정부 등이 그 예이다.
망명정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명처에서 정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 본국 내에서 망명정부로의 일정한 지지가 있고 현정부로의 일정의 저항이 계속될 것, 적어도 망명정부의 접수국에 의해 승인될 것 등이 필요하다.
.출처: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 정부승인폐지론
기존국가의 내부에서 혁명과 쿠데타로 정부가 불법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정부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고 단지 외교관계등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정부와의 관계를 처리하고자 하는 견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영국은 1975년에 캄보디아의 크메르(폴 포트<Pol Pot>) 정부를 승인하였지만, 동 정부의 극단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의회의 비난, 1979년에 베트남군의 지원으로 폴 포트 정부를 몰아낸 헨 삼린 신정부의 괴뢰성 등을 고려하여 1980년에 ‘영국은 향후 정부승인을 하지 않고 신정부가 실효적인 지배를 확립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이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정책변경을 발표하였다....
.출처: 정부승인 폐지론(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로, 세계평화 유지와 대형전쟁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당 자료들을 인용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