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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방한시 조상제사 거부자 윤지충등에 대한 시복식이 이루어져도 국제법과 관습법상 그는 조상제사 거부한 금수임.

교황방한시 조상제사 거부자 윤지충등에 대한 시복식이 이루어져도 국제법과 관습법상 그는 조상제사 거부한 금수임.  

 

이전 교황때 한국 가톨릭계에서 요청한 사항을 올해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음. 여하튼 한국은 을사조약 무효라는 국제법학자의 의견제시이후, 2차대전때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거치고, 그래서 국제법과 관습법상 그대로 유교국가임. 다만 현행 한국 헌법에서는 국교가 없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법상 美蘇軍政때 全 國民이 조선 姓名 복구령등에 따라 현재의 조선 유교식 한문 姓名과 本貫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유교도이며, 국제법과 관습법도 그러함.

 

조선왕조 황사손(이원)이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國王추대에 대해,현재 민주공화국 체제라고 난색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자(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가 국왕등극도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만약 교황청에서 조상제사 거부자 윤지충등에 대한 시복식을 강행하면 서강대 임금에 주려고 했던 영토는 없던 일로 하겠음(다만 서강대 학내에서 宮 성균관대 임금과 같은 御 서강대 임금자격을 가지는걸로만 허용). 그리고 황사손은 임금이 아닌 상태에서 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를 치르는 제사 주관자임을 인정함.

 

만약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언젠가 황사손 자손등(현재의 황사손측은 그 보좌관인 기획실장이 국왕등극을 거부하여서 당대에는 국왕등극 불가함)을 헌법상 국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 때까지는 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이 국왕지위를 그대로 가질것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제사주관자인 황사손(이 원)이외의 어느 누구도 國王등극은 할 수 없음.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799093

 

@ 국왕등극과 상관없이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Royal.Imperial 대학 학벌은 영구적으로 유효함.

 

@ 윤지충의 시복식과 관련한 첨부자료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지충의 시복식을 해도 국제법과 관습법상 그는 유교 교리를 거부한 금수(조상도 몰라보는 금수).

http://blog.daum.net/macmaca/1094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웹주소나 자료를 인용하고 명기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